- 농기계 사고·질병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폭염 따른 온열질환 예방사업 추진…기후변화 농업재해 대응 강화
- 고령·여성농업인·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안전 취약계층 우선 고려
안성시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성시의회는 김승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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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택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농업현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김승택 부의장을 비롯해 반인숙·조민훈·박만식·소희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이나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보건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홍보, 농업기계·장비 안전사용 예방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농업현장의 폭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았다.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들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승택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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