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광고물팀 “벽면 이용 간판 5㎡ 이상 신고 대상···현수막은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 모델하우스 외벽 뒤덮은 대형 ‘GRAND OPEN’ 현수막···전선 인접해 강풍 시 안전 위협
- 파주시 관계자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 행정처분 안내 발송 중”
- 시민들 “바람 불면 떨어질까 불안”···현수막 불법 신고 민원 연이어 들어와 불안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견본주택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의 적법성과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23일 그랜드 오픈한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에서 분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부뉴스는 [카메라출동①]을 통해 2022년 민간 사전청약 이후 기존 사업이 무산되면서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됐던 입주 시점이 2030년으로 약 4년 늦어진 과정을 보도했다. 당시 기존 사업자는 사전청약까지 진행했으나 토지대금 미납 등에 따라 사업이 좌초됐고,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어 [카메라출동②]에서는 분양 홈페이지의 여러 주택형 평면도가 ‘확장기본형’으로 표시된 것과 관련해 파주시 인허가 관계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업체 측에 수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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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외벽에 대형 ‘GRAND OPEN’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현수막 앞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강풍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 견본주택 외벽 뒤덮은 ‘GRAND OPEN’···전선과도 인접
지난 10월 29일 중부뉴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 건물 외벽에는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대형 글씨로 ‘GRAND OPEN’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여러 면에 설치돼 있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현수막이 건물 외벽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전선이 현수막 앞쪽을 지나고 있다.
특히 강풍이 불 경우 현수막이나 고정시설 일부가 떨어지거나 이탈하면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선과 인접한 만큼 현수막의 고정 상태와 전기시설 주변 안전관리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이에 취재진은 파주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 담당부서에 관련 규정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 파주시 광고물팀 관계자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은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그 게시시설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면적 5㎡ 이상인 일정한 벽면 이용 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수막 역시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 설치된 광고물이 법령상 ‘벽면 이용 간판’인지 ‘현수막’인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와 실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광고물의 구조와 설치 방식, 규모 및 파주시의 신고·허가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조례 “현수막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안전 해쳐선 안 돼”
안전기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관련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설치 장소와 게시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현장의 경우 단순히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신고·허가 여부 ▲현수막 설치 방식 ▲게시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강풍 등에 대비한 고정 상태 ▲인접 전선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 등을 파주시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해 시장 등이 관리자나 광고주 등에게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어 시민 통행로와 인접한 대형 광고물일수록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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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외벽 상당 부분을 대형 분양 홍보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는 해당 모델하우스와 관련해 지난 10월 26일 행정처분 통지를 분양사 측에 등기로 발송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 파주시 “모델하우스 행정처분 진행 중”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파주시가 해당 견본주택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은 현재 모델하우스와 관련해 지난 10월 23일날 현수막 설치 지난 26일 행정처분 안내 발송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GRAND OPEN’ 대형 현수막과 분양 문의 전화번호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인 가운데 분양 홍보가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분양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대상, 처분 내용 및 분양행위와의 법률적 연관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측이 어떤 사유로 처분 대상이 됐는지, 시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현재 해당 사항을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시민들 “강풍 불면 떨어질까 불안”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도 대형 현수막의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운정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현수막이 워낙 크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불 때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다”며 “바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의문이 든다”며 “파주시가 어떤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크기 자체보다 설치 방식과 고정 상태, 게시시설의 적법성, 주변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전선이나 도로·보행로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은 강풍 등 기상 상황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GRAND OPEN’ 현수막을 설치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대형 현수막과 게시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또는 허가됐는지, 현수막의 고정과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주시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모델하우스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가 있는 가운데, 파주시로 불법 민원 신고가 연이어 들어온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앞서 ‘확장기본형’ 표시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수정 조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모델하우스 행정처분과 대형 현수막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분양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부뉴스는 향후 파주시를 상대로 해당 대형 현수막 및 게시시설의 신고·허가 여부와 행정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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