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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2  편집부
수원특례시, 24세 청년 ‘분기 25만원’ 지급…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 11월 2일~12월 1일 신청…대상자에게 수원페이 25만 원 지급

-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자 대상

- 3분기 신규 신청자 자동신청 폐지…4분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 수원특례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 청년에게는 분기 25만 원이 수원페이로 지급된다. 사진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4세 청년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4분기 지급액은 오는 12월 중 수원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다.

 

또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1월 2일은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특히 신청 대상 청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동신청 여부다.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폐지되면서 3분기에 처음 신청했던 청년은 이번 4분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2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했던 기존 신청자는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되는 수원페이는 수원특례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일부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제도”라며 “3분기 신규 신청자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신청 기간을 확인해 반드시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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