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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편집부
용인특례시 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캠페인…이동권 보호 강조

- 수지구청역 사거리서 수지구장애인복지관과 합동 캠페인…관계자 30여 명 참여

-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주차방해 50만 원…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 시민 대상 홍보물 배부하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당부

 

▲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지난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 일원에서 수지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목적과 이용 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수지구청과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홍보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수지구청역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행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뿐 아니라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불법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지구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시민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의무”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준수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관련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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