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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4  편집부
여주시, 2022년 12월 1일부터 "임산부교통비 지원 혜택도 정부24로"
-임산부교통비...직접 방문,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로도 신청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직접 방문,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게 됐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에서 산전진료 및 출산을 해야하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2020년, 2021년 보건소 등록 임산부 98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교통비지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 유지를 원한다 96.8%,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1%로 응답하였고,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22.4%로 직접방문 신청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접수와 함께 보건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정부24를 통한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24 선택 → 임산부 교통비 검색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주시 보건소는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정부24를 통해 접수함으로써 관내 임산부가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가능 해졌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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