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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5  편집부
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단지 내 도로 경사율 15%→10% 낮추도록…이달‘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공고 

-2050탄소중립 정부정책 실천...내년말까지 세부 개발기준 마련한 뒤 조례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조경계획, 도로 경사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관내 주택 단지개발 현장 모습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조례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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