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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8  편집부
이천시, 오는 12월 1일 4차 광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실시
-이천시장, 4차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협조 당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 4차 광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사진제공 : 이천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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