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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8/08  편집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 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안봉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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