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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편집부
수원특례시, 택시 공급과잉 해소 나선다…2027년 법인택시 30대 첫 감차

-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보상금·우선순위 등 심의

- 적정 택시 총량 4,370대보다 330대 많아…2027~2028년 총 70대 우선 감축

- 2027년 법인택시 30대 대상 대당 5,000만원 보상…경기도 심의·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

 

▲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와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감차보상 우선순위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27년 감차 대상을 법인택시 30대로 의결했다. 감차 보상금은 차량 한 대당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수원특례시의 택시 공급과잉 규모는 330대에 이른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특례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지만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적정 규모를 웃돌고 있다.

 

시는 택시 공급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2년간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택시 자율감차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적정한 택시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단계적인 감차를 통해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차 규모와 보상금 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향후 경기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선희 수원특례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공급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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