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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2/17  편집부
LH, “공공주택 건립 한다〞며 10년간 원주민 재산권 묶어놓아 피해발생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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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LH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원주민 재산권을 10년간 묶어 놓았습니다. 원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하면 LH공사도 사업 승인 났다가 취소, 또 다시 승인 나는 등 혼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정부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LH공사가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충북 청원 오창 행복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7월, 1블럭 16-46㎡ 공동주택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변경으로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제출, 2블럭 59-69㎡ 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1월, 1블럭과 2블럭 1,621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로 부터 다시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고 취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7년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난 해부터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묵혀 피해발생은 눈덩이로 늘어나 한 달이지만 수천 만원 내는 원주민도 있습니다.

 

LH공사가 10년 동안 원주민에게 공공주택특별법 근거를 내세우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멘트 : 원주민

 

2008년 3월 17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지연 취소되고 10년 후 2017년 2월 15일 또 다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LH관계자는 10년 동안 지연된 것은 사건 사고로 지연사유를 답변하려 했지만, 주민들은〝무슨 주민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났느냐〞고 하자 LH직원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짓겠다〞며〝원주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며 내쫒고 있어 행복주택이라 할 수 없다〞며 상부기관에서 온 자료 근거를 제시해 보이고 있습니다.

 

멘트 : 원주민 보상추진위원 

이렇게 LH공사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건립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에게는 1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는 공공주택사업 승인, 그리고 취소, 또 다시 승인 받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공공임대 주택건립 취지는 우선 원주민이 생활대책 보장 정착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LH가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원주민 이주대책 보상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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