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0.23 09:40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1017
발행일: 2017/12/14  편집부
부천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택시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부천시가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 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 개인·법인택시 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올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공무원 상시 배치 및 단속카메라를 통해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 672건을 단속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택시업계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이용객의 안전확보는 물론, 택시 이용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종호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