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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14  편집부
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3월말까지 위택스에 접속 또는 직접방문, 서면으로 제출-

안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내 150여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
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DVD,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기한내에 편리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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