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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편집부
수원특례시, 편의점 10곳이 이동노동자 쉼터로…12월까지 시범 운영

- 장안·권선·팔달·영통구 편의점 활용해 생활권 가까운 휴식공간 제공

-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택배 등 이동노동자 대상…휴식·급속충전 지원

- 3개월간 이용 현황·의견 분석해 2027년 연계형쉼터 운영계획에 반영

 

▲ 수원특례시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연계형쉼터’ 안내 이미지.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과 충전 등 편의를 제공한다. <자료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배달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업무 중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편의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쉼터를 운영한다.

 

수원특례시는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 구 편의점 10개소를 ‘이동노동자 연계형쉼터’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계형쉼터는 별도의 전용 쉼터를 새로 조성하는 대신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동선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수원특례시는 장안구 3개소, 권선구 2개소, 팔달구 3개소, 영통구 2개소 등 총 10개 편의점을 연계형쉼터로 지정했다.

 

이용 대상은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업무 특성상 일정한 사업장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동노동자들은 지정된 점포의 내·외부 휴식공간과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활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휴대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이용자들이 연계형쉼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참여 점포에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급속충전기 1대도 지원한다.

 

시는 이동노동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한 뒤 현장조사와 점포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참여 점포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실제 이용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와 점포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연계형쉼터 운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가까운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연계형쉼터를 시범 운영한다”며 “이용자 의견과 운영 성과를 살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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