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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편집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기초·광역의회 공동 대응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회동…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방안 논의

- 10월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기초·광역의회 공동 참여 제안

- 지방의회 아카데미·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잇달아 참석…전국 연대 확대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 범위를 전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며 연내 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30일 관련 회동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난 30일 오후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도 함께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특히 오는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남 의장은 같은 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도 참석해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도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회 관계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앞서 남 의장은 지난 9월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이어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남 의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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