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철거공사 등 사업 추진상황 살펴
- 현장 점검 후 전문가·정부 관계자 간담회…민간 재개발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이동기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사업 속도 높이도록 법적 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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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수원특례시 영통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동기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왼쪽)과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원특례시 영통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수원특례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철거공사 등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동기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준혁 국회의원, 강태영 영통1구역 재개발조합장, 공공기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한 총리는 수원특례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성숙 총리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한 총리에게 민간 재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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