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지역사회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위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해 2027년 12호 시작으로 공급 확대
- 수원특례시, 주거·고용·복지 연계한 ‘수원형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추진
수원특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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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과 권운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1일 수원특례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자립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주택이다.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건강관리, 사회활동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원특례시는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에 맞춰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수원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원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학술용역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자립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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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권운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자립주택 입주·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장애인 자립주택을 공급한다. 2027년 12호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권운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종갑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운혁 본부장은 “수원시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결실을 보고 있다”며 “수원시의 장애인 자립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장애인 자립주택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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