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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편집부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중단·폐지 재정사업 공개 의무화…예산 낭비 방지 제도 마련

- 재정사업 종결 사유·예산 증감 현황 의회 제출로 재정 감시 강화

- 매년 12월 31일까지 종결사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사업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사후관리 체계 구축 기대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재정사업 종결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의 중단과 폐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예산과 기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사유와 예산 변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의 추진 단계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종결사업 현황의 의회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사업 종결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미 완료된 투자사업 등은 종결사업 현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종결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사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종결된 재정사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명문화했다.

 

광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 어떤 이유로 중단되거나 폐지됐는지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의회 역시 재정사업의 종결 사유와 예산 변동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의 재정사업 관리 범위가 사업 추진과 집행을 넘어 중단·폐지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사업 종결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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