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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편집부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관리 지원 제도화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민 안전 확보 기대

- 고사목·기울어진 대형 수목 등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근거 마련

- 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전문가 진단 도입으로 재난 예방체계 강화

 

▲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대표발의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가와 생활공간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태풍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주택가 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느끼는 수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범위 및 대상지 선정, 지원신청 절차,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수목 가운데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나무다.

 

광주시는 해당 수목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제거와 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정했다.

 

다만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태풍과 강풍,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수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목의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원 대상 선정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가 위험수목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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