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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편집부
이천시, 복잡한 민원 해결 돕는다…48개 팀 ‘전담 후견인’ 운영 확대

- 26개 부서 6급 이상 팀장 지정…기존 44개에서 48개 팀으로 확대

- 건축·개발 등 복합민원 25종 대상 후견인 제도 안내 의무화

- 노약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민원 처리 편의성 강화

 

▲ 이천시가 복합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복합민원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민원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천시는 복합민원과 장기 소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민원인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 복잡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와 민원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팀을 기존 44개에서 48개로 4개 팀 확대하고, 26개 부서의 6급 이상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과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민원이다.

 

민원인이 접수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담당 후견인이 지정되고 관련 부서에 통보돼 민원 처리에 필요한 안내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건축과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가 복잡한 원스톱 대상 민원 25종에 대해서는 접수 단계에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천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명단을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 상시 안내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비롯해 민원 처리 방법 설명, 구비서류 보완 지원,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인허가 협의 절차 안내 등을 담당한다.

 

특히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와 취약계층에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이 민원인의 반복 방문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민원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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