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1.6 16:33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29456
발행일: 2026/11/06  편집부
평택시, 특정 업체 수의계약 쏠림 막는다…연 5회·2억 원 상한 시행

- 6일부터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공정한 계약 기회 확대

- 시장 공약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 본격 추진…관내 기업 참여 기반 마련

- 계약 사전심사 강화·분기별 실적 분석…지역경제 선순환 및 계약 투명성 확보

 

▲ 평택시가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5회·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운영 계획을 6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특정 업체에 공공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를 구체적인 행정제도로 마련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내 기업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해 온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실제 계약 행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 계약 횟수를 연간 5회 이내, 계약 금액은 총 2억 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기회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체결 과정의 사전 검토 절차도 강화된다.

 

각 부서가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는 계약 필요성과 업체 선정 사유 등을 담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약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계약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 현황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평택시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실적을 집계·분석해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적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지역업체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계약 과정에 대한 행정적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운영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계약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