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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12  편집부
서울교통공사 4천억 여유자금 운용 난맥상... 상시감시시스템·전문인력 없어-서울시의회 정진철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세금이 들어간 공공자금은 낭비 없이 철저히 관리돼야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관리하고 있는 9월말 여유자금 4천억 원 중 900억 원 상당이 0.1% 보통예금에 방치된 상태이며, 상시감시시스템과 전문운용인력 없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 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과 이자율 0.1%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불성실한 운용실태를 보였으며, 여유자금 3천1백억 원을「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어긋나게 자금운용규정 없이 증권사가 제시하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에 예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인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담당자와 감시자 분리)을 구축하지 않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전문운용인력 없이 운용하여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난맥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산이므로 관리자는 자기 돈 관리하듯이 낭비 없이 성실히 그리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담당자는 내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하며, 특히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관련 규정 및 자금운용현황(2018.9.3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주식이나 사채에의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위배되므로 금지

■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채권형(국채, 지방채)

수익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MMF(단기금융상품/CD, CP 구성상품 가능)

예금상품

금 리

건

금 액(억원)

비 고

보통예금

0.1%

5

580

국고보조금

26

271

수탁공사 예수금

124

40

운수수입 거래

소 계

891

 

특정금전신탁

1.58% ~ 2.17%

7

1,501

4개 금융기관

분산 예치

MMW

1.93% ~ 2.17%

10

1,600

합 계

3,992

 

자금운용 현황(‘18.9.30.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주식이나 사채에의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위배되므로 금지

■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채권형(국채, 지방채)

수익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MMF(단기금융상품/CD, CP 구성상품 가능)

예금상품

금 리

건

금 액(억원)

비 고

보통예금

0.1%

5

580

국고보조금

26

271

수탁공사 예수금

124

40

운수수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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