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기자 등록·매체 운영 각각 3년 이상 요구···신규 언론 진입장벽과 취재활동 제한 우려
- 특정 지역지 광고비 1회 500만 원 안팎 지급 주장···광고 집행기준·공정성·형평성 검증 필요
- 언론의 쓴소리는 행정을 바로잡는 양약···달콤한 칭찬만 받으려는 행정, 감시와 견제 멀어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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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수원시 언론 조례 논란에 이어 오산시도 출입기자 등록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두면서 신규 언론 진입장벽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지 광고비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내역과 산정근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제작> |
전국지자체나 기초의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한국뉴스협회는 분석에 들어갔다.
지역 언론매체 길들이기로 오산시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통해 언론사의 소재지와 출입기자 등록기간 등을 행정광고 집행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언론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기존 출입 언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부뉴스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수원시 지역언론 조례 경기도가 이유없이 통과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수원시의 지역언론 조례가 상위법 위임근거와 언론사 권익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7년이 지난 현재 오산시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출입기자 등록 3년·언론사당 1명 원칙···언론 자유 침해 우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오산시 조례 제3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두거나 네이버·다음 뉴스 콘텐츠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홍보매체 정상 운영기간과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기간을 각각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언론사당 1명의 기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한 언론사라도 오산시에 새롭게 출입했다면 일정 기간 행정광고 집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언론사의 취재역량과 공익성이 아닌 소재지와 출입기간이 광고 집행 자격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기자 배치와 취재인력 운영은 언론사 고유의 편집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기관의 출입기자 등록 인원 제한이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상위법 위임근거 없는 권익 제한인가···법적 적정성 논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은 「방송법」,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오산시가 조례를 통해 언론사 소재지와 출입등록 기간 등을 행정광고 집행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단순한 예산 운용기준인지, 언론사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례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취재활동이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합리성과 비례성을 따져봐야 한다.
■ 무분별한 언론사 난립···오산시의 규제 필요성도 인정해야
오산시가 이러한 조례를 마련한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가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충분한 취재인력이나 기사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광고 수주에 집중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언론사 등록만으로 행정광고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산시 역시 한정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실 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신규 언론사의 진입까지 차단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지역언론 보호와 기존 언론사의 기득권 보호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 특정 지역지 광고비 500만 원 안팎 지급 주장···시민 세금 집행 근거는
오산시가 일부 지역언론사에 구독률 1% 되지 않는 곳에 1회 500만 원 안팎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와 집행 기간, 광고 건수 등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언론사에 특혜가 제공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문제는 언론사별 광고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배분되는지다. 오산시 조례 제5조는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와 매체 영향력, 신뢰도,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집행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적용되는지, 기존 출입 언론사에 광고비가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해야 한다.
■ 재정자립도 28.7% 수준···경기도체육대회 앞두고 재정 부담 우려
오산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34.85%, 2026년 28.7%라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두 수치의 산정기준이 동일한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경기장 시설 개선과 행사 운영 등에 따른 재정 부담도 예상된다.
대규모 체육행사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행정 광고를 포함한 홍보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례 제정 당시 오산시도 재의 요구···기존 우려는 해소됐나
주목할 점은 오산시가 2023년 조례 제정 당시 예산 편성·집행권과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산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조례는 시행됐다. 그렇다면 당시 오산시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재는 해소됐는지, 출입 등록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광고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언론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7년 전 수원시에서도 제기됐던 언론 관련 조례 논란이 오산시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오산시가 진정으로 부실 언론을 걸러내고 공정한 행정광고 집행을 추진하려 한다면 소재지와 출입기간 보다는 실제 취재실적, 독자 도달률, 매체 신뢰도와 광고효과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 광고는 특정 언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언론사를 길들이기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한국뉴스협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언론 관련 예산 및 조례가 과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광고 집행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에 길들여진 언론에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쓴 약이 몸에 이롭듯,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행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달콤한 칭찬과 일방적인 홍보에만 익숙해진 행정은 결국 비판과 자정 능력을 잃고 시민의 신뢰마저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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