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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편집부
[카메라출동 1차] ‘국가명장’ 추대에 평생 명예비 500만원···민간단체 공개모집 논란

-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 ‘2025 국가명인명장 추대공모 수시모집’

- ‘국가 명인’·‘국가 명장’ 나눠 공개모집···24개 분야 망라

- 공고문에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평생 명예비 500만원” 명시

 

‘국가명장’이라는 명칭을 민간 사단법인이 자체 심사를 통해 부여하면서 합격자에게 ‘평생 명예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안내하는 공개모집이 진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부뉴스가 확보한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의 ‘2025 국가명인명장 추대공모 수시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는 ‘국가 명인’과 ‘국가 명장’을 구분해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었다.

 

특히 공고문에는 붉은 글씨로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평생 명예비 5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명장’이라는 명칭과 자체 심사, 500만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이 결합된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고 전면에 ‘國家名人名匠’···민간단체가 ‘국가 명장’ 모집

모집공고 상단에는 ‘2025 국가명인명장 추대공모 수시모집’이라는 제목과 ‘國家名人名匠’이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돼 있다.

 

모집 분야는 한국화, 문인화, 민화, 서양화, 문학, 서예, 조각, 도자, 전통공예, 사진, 전통연주, 민요, 전통무용, 전통요리, 전통의상, 전통건축, 전통무술, 전통헤어 등 24개 분야에 이른다.

 

공고문만 접한 일반 국민이 ‘국가명인명장’ 또는 ‘국가 명장’이라는 표현을 국가기관이 운영하거나 공인하는 제도와 연관된 명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의 ‘2025 국가명인명장 추대공모 수시모집’ 공고문. ‘국가 명인’과 ‘국가 명장’ 추대 자격 및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평생 명예비 50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자료제공=제보자>

 

■ 무형문화재·훈장·국가기관 추천 등 자격기준 제시

‘국가 명장’ 추대 자격으로 제시된 기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공고문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인간문화재를 비롯해 훈장 수훈자, 주요 기관이나 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여러 기준이 기재돼 있다.

 

공적인 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최종적으로 ‘국가 명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일반 국민이 이를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명예 칭호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평생 명예비 500만원”

이번 취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용이다.

 

공고문 하단 ‘입회비’ 항목에는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평생 명예비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공개모집 후 자체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평생 명예비’ 명목의 비용을 안내하는 구조라면 실제 몇 명에게 비용이 부과됐고 납부자가 있는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됐는지, 해당 비용과 ‘국가명인·국가명장’ 추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

 

다만 공고문에 500만원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대자가 실제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징수 여부와 규모, 사용처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 ‘국가명장’은 국가가 부여한 명칭인가, 민간단체 칭호인가

정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위임이나 승인 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 사단법인이 자체 기준과 심사를 통해 사람을 ‘국가명장’으로 선정·추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명장’이나 ‘○○협회 명장’과 달리 ‘국가명장’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에게 국가가 선정하거나 공인한 명장이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없는지도 쟁점이다.

 

중부뉴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숙련기술장려법」상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국가명장’이 해당하는지, 민간 사단법인이 이를 선정·추대해 인증서나 상패 등을 수여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 공식 판단을 요구했다.

 

■ 서울시 “비영리 법인 사무 검사·감독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도 해당 사안을 단순 질의로 종결하지 않았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중부뉴스가 제기한 민원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사업내용과 시행절차, 비용 징수 등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봤다.

 

특히 법인의 정관과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비영리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비영리 법인 검사·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에 해당 법인의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요청한 상태라고 공식 답변했다.

 

민간단체의 ‘국가명인명장 추대공모’가 관계기관의 검사·감독 대상으로 넘어간 것이다.

 

중부뉴스가 추가 확보한 지원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명인’과 ‘명장’을 구분해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추천인 또는 추천기관 기재란과 작품·동영상 등 출품자료 제출 절차도 마련돼 있었다.

 

카메라출동 2차에서는 ‘국가명인·국가명장’이라는 명칭이 실제 지원서와 심사·추대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검사·감독을 요청한 배경을 집중 보도한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보려 했지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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