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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07  편집부
제부도, 위험한 폭죽놀이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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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터 방불케···서로 마주 보고 폭죽 즐겨
- 시민들 관광 놀러 왔다가 소음 피해···시급한 단속 기대

유원지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향해 쏘아가며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예상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변에는 밤이면 폭죽족들이 단순 불꽃놀이에서 벗어나, 서로를 향해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 마치 전쟁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듯한 놀이를 하고 있다. 

▲ 지난 5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변가에서는 서로를 향해 폭죽을 쏘아가며 위험하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이를 지켜보던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불꽃놀이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관광객들도 폭죽을 해변가에서 마구 쏘아 올리는 것을 보고는 폭죽놀이 낭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음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부도로 놀러 왔던 A모씨는 “관광객으로 놀러왔다가 잠을 편히 잘 수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아름다운 제부도로 알고 관광을 왔다가 밤에 폭죽을 쏘는 바람에 오히려 피로했다”고 했다.

이곳에 사는 C모씨도 “밤이면 폭죽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며, 시에서 단속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제부도로 놀러 왔다가, 폭죽을 규제받지 않고 마구 쏘아대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이곳 시민들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 제부도 해변가에는 ‘불꽃놀이 금지’를 알리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제부도 해변가에는 ‘불꽃놀이 금지’라고 간판이 붙혀 있지만, 불꽃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폭죽놀이를 전면 금지되었는데도 주변 상가에서 규제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 제부도 해변가 불꽃놀이 금지 간판이 있음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 다른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폭죽놀이 금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남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되어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근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 화재 신고로만 1만 3,113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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