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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편집부
여주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나서

- 세종중 앞서 경찰·학교폴리스 등 20여 명 합동 캠페인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있어야 운전…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초·중·고 순회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지속 추진

 

여주시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여주시 학교폴리스는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세종중학교 정문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학교폴리스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학교폴리스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세종중학교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캠페인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파우치를 나눠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지정차로 위반 3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합동 캠페인 참가자들이 세종중학교 등굣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박거수 여주시 교통과장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고, 보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주요 이용자인 만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난희 여주시 학교폴리스 회장은 “PM 이용자 중 어린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PM 사용 안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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