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 11월 27일까지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토지 재검토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 예정
양평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평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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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용상황과 주변 환경, 도로조건 등 개별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의 가격 수준 등을 다시 살펴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된다. 앞서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전체 33만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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