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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편집부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첫발…100인 토의 개최

- 시민교육 전문가·현장 교원 100명 참여…사회현안 수업 기준 논의

- 학생 자유로운 의견 표현·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 위한 원칙 모색

- 11월 학생·보호자 등 참여 2차 토의…경기형 시민교육 기준 구체화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조원청사에서 시민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0인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논쟁적인 사회 현안을 학교 수업에서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는 경기형 시민교육 원칙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9일 조원청사에서 시민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0인 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토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과 연계해 경기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교육 원칙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면서 교사 역시 안정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천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토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가치와 교육적 방향 ▲논쟁적 사회 현안 수업에서 학생의 의견 표현과 교사의 안심 수업 보장 기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적인 교화를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학습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참여를 강조하는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원칙을 경기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 학교에 적합한 시민교육 방향과 실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는 오는 11월 2차 토의로 이어진다.

 

2차 토의에는 교원을 비롯해 학생과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100명이 참여해 1차 전문가 숙의에서 나온 내용을 교육공동체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 토의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경기형 시민교육 원칙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기교육의 특성을 담은 시민교육 원칙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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