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중심에서 법인·공동대표 기업까지 비대면 보증 대상 확대
- 모바일에 PC 신청 더하고 중단 지점부터 재개하는 ‘이어하기’ 기능 도입
- 동의·서류제출·전자약정 온라인 처리…기업인 보증 신청 시간·방문 부담 줄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비대면 보증 신청 서비스 ‘이지원’의 이용 범위를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보증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지난 10월 26일 ‘이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청 대상 확대와 PC 신청, ‘이어하기’ 기능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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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지원’을 고도화해 법인·공동대표 기업까지 비대면 보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PC 신청과 ‘이어하기’ 기능을 도입했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그동안 비대면 보증은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의와 서류제출, 약정 등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동대표 기업의 경우 보증 신청 과정에서 이지원을 통해 다른 대표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자별 서류 제출 여부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여러 대표자가 각각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
법인기업의 서류 준비 과정도 간소화했다.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별도 제출이 필요한 정관과 주주명부 등은 파일이나 사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보증 신청 채널은 기존 모바일 앱에서 PC까지 확대됐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여러 서류를 확인하거나 긴 내용을 입력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객은 이지원 앱에서 최초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친 뒤 PC에 접속해 보증 신청부터 서류제출, 전자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장 사진 촬영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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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 절차를 한 번에 마치기 어려운 기업인을 위한 ‘이어하기’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영업 중 고객 응대나 추가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을 중단하더라도 이후 기존 진행 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부터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보증 신청 과정에서는 사전 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보증상품을 안내한다. 자동심사 상품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점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경기신보는 자동심사와 영업점 상담·심사를 연계해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보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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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대표자 구성과 기업 형태, 이용 기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대면 보증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법인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보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 환경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운영 여건을 반영해 보증을 이용하는 과정의 시간과 수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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