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대상
- 12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 지급…3분기 신규 신청자는 매 분기 직접 신청
광주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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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제공=광주시> |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가운데 출생일이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인 경우다.
거주 요건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과거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초본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한 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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