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암면 청미천 야생조류 배설물서 고병원성 AI H5N1형 확인…11월 15일까지 출입 통제
- 백암·원삼면 반경 10㎞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29개 가금농가 방역 강화
- 철새도래지 등 6개 구역 집중 예찰·소독…시민 낚시·출입 자제 당부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백암면 옥산리 1232번지 청미천 일원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돼 오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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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청미천 일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으로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다. 제1종 법정 감염병이자 1급 야생동물 질병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난달 26일 청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인근 가금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바이러스 검출 지점 일대 2곳에 출입통제소를 설치해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가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 예찰을 병행한다.
출입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 경로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설치했다. 청미천 주변에서 이뤄지는 낚시 활동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인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망을 강화한다.
백암·원삼면에는 29개 농가에서 총 116만3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해당 농가가 가금류를 새로 입식하거나 출하할 경우 반드시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와 예찰을 강화했다.
또 청미천을 비롯해 진위천, 용담저수지, 기흥저수지, 경안천, 탄천 등 6개 구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동물이나 폐사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철새도래지와 인근 도로, 축산농가 주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차량 1대를 포함해 소독 차량 3대를 투입하고 있다.
발생지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금농가 1곳에서 사육 중인 닭 1만9000마리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 등을 거쳐 조기 출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역 내 가금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금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철새도래지 방문이나 주변 낚시 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하면 용인특례시 환경정책과(031-6193-2247)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인 감시와 차단방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지역 내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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