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이석기 의원 재판 남남갈등 부추겨... 앵커 : 권중섭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45회에 대한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밖의 소식을 박명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 박명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수원 법원 정문 앞에서는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측인 통합진보당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멘트 : 통합진보당측 반면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RO 조직이 국가전복과 연계성이 있다며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멘트 : 재향군인회측 관계자 이렇게 우리민족끼리 남남 갈등을 벌어지고 있어 하나의 힘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측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은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은 이렇게 15시가 넘기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번 유죄인정에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 유죄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측은 RO는 조직적으로 내란협의 주체로 볼수 있으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 사실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에 가야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고심 결과는 내년 2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뉴스 박명규 입니다. |
|||

|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본) / E-mail : jb11101@naver.com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