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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이승훈 청주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디. 참고인 신분에서 수사과정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이승훈 청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두해 21시간 조사를 받은 뒤 3일 오전 6시 귀가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승훈 청주시장을 태운 승용차가 보이고, 곧 이어 이승훈 청주시장이 승용차에서 내리며 검찰청 정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날 이승훈 청주시장은 권태호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성실히 받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선거 법정 선거 비용은 3억3200만원인데 선거 홍보기획 대행업체로부터 거래한 5억 2000만원을 놓고 의혹은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비용 돈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 되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놓고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8월 선거 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이 송금된 거래내역서가 금융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지만 정치자금법 수사 선상에 놓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장 검찰 소환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전격으로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을 압수 수색해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직원의 메모지 등을 압수하는가 하면 회계과도 압수 수색했습니다. 그러는가하면 선거대행 홍보업체와 청주시와의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 등은 없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시 회계 관계자도 선거 홍보기획사와 수의계약 장부 원부를 가지고 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을 놓고 참고인 신분에서 오후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수위를 높여 나가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후 보강 신병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청주, 청원 통합 후 행정 무능 누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시민들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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